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의 사퇴 관련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직을 사퇴했는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9일 자정 직전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선거일 30일 전인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사퇴한 것인데요.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준표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전자문서로, 11시 58분에 인편으로 사임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중 홍준표 후보의 사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박재기 사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박재기 사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박재기 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박 교육감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사
경남 진주시선관위는 최근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지사 측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16일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기사에서 선관위가 홍 지사 측의 경선운동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제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