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5일“진주의료원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의료원 청산 절차와 사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남의 50년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로써 홍 지사는 지난 13일 공공의료 국조 특위의‘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마련’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마쳤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12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발언 파문으로 끝내 무산됐다.
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모든 국회 일정을 잠정 보이콧하면서 오후로 연기된 뒤 결국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키로 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장수 도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지만 홍 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1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지사에 대한 심문이 불발되면 특위는 공공의료 진상규명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운 채 13일 활동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의 출석 거부로 예정됐던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홍 지사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돼있다.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오전 9시30분 홍준표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서명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