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빌미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강요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했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를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올 초부터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감독을 강화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갑의 횡포’를 벌이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대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
IBK기업은행이 대출과 동시에 강제로 예·적금을 예치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가장 많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합한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2936여 건으로 총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IBK기업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