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
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