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은 ‘클린 코리아’가 될 수 있을까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고, 밥값은 각자 내며, 상식에서 벗어난 선물은 받지 않는 게 이 법의 핵심이죠.
애매모호한 적용 규정 탓에 대상자들은 여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하는데요.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음식업 8조4900억 원, 골프업 1조1000억 원, 소비재ㆍ유통업 1조9700억 원 등 총 11조5,6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