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
“남대문시장에서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는 남대문시장의 시장상인들과 노점상간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해 ‘노점실명제’를 오는 3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점실명
노점상 철거작업을 벌여온 강남구청에 항의하기 위해 길가 벤치와 화단 등에 불을 지른 노점상연합회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서강지회 간부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연합회 회원 2명 등 노점상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12일 오전 2시 40분께 강남대로 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