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만 사용되던 도로명주소 표기인 동·층·호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상세주소의 부여 및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는 가구별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