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강제적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할리스커피와 가맹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운영하던 치킨집을 판 뒤 인근에 새로운 치킨집을 차린 업주가 옛 가게를 넘겨받은 계약자에게 12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치킨집을 넘겨받은 김모 씨가 옛 주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1200만 원을 배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업계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도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가맹주가 동종영업을 못하게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2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이지바이가 조모(55)씨 부부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남편 이모씨와 2012년 1월
대기업 집단들의 권력형 사외이사 겸직 선임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들의 사외이사 겸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20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권력형 인사가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권력형 인사들의 대기업 계열사 사외이사 겸직
사업목적이 겹치는 대형 상장사들이 선임한 사외이사들의 겸직에 대한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 3곳 이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비상장사와 상장사를 통틀어 2곳까지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상법 397조도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상법 397조는 이사의 경업금지 조항이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대기업들이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회 승인 없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타회사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산도 지난달 26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해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자금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케이아이뱅크 장영환 대표가 재직 당시 경쟁업체의 대표직도 겸직한 사실이 해임의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아이뱅크는 지난 10일 장영환 대표이사가 해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선국 이사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