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가 신설되고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정비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등 정비인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 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