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검찰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을 적발했다. 가담자에는 카이스트, SKY 등 명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