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가구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최대 60%(기존 50%)까지 우대받는다. 부부합산 연 소득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금융·
금융당국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로 관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선 대출의 문턱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재보궐 선거 참패한 여당이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청년 등 대출 실수요자는 규제 강화 대상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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