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절수설비를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경우 이에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