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량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면허증도 없이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의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정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이모(62)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의사 박모(67)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