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이 접수돼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불법의심사례 3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물류시장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운·물류 업계에서 화주 기업이나 대형 물류 회사들이 운송비 후려치기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정 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조치를 하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