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의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도와 철도편입 미불용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전국 12만8,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
정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의 땅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토해양부가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는 면적 5117만2881㎡로 공시가액 2조30388억원에 이른다.
미불용지란 이미 설치된 도로나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