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보툴리눔균은 생물무기 금지협약에 의해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며 ‘국가핵심기술’이자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당국은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과 균주를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톡신 시장은 매해 10% 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ITC 행정법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024년 6월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 제품’으로 규정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각) ITC 행정 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Hugel)은 메디톡스(Medytox)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ITC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를 확인했다”
검찰이 보톡스 주사약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이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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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서 승소한 메디톡스가 강세다.
17일 오전 10시 6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5.12%(1만 원) 오른 20만55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0일 서울중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6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균주 출처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패한 대웅제약은 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메디톡스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자
메디톡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7년 10월 시작돼 5년 4개월 간 진행됐다. 수십 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민사소송의 여파가 톡신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판결을 토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사 소송의 결과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 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용 리즈톡스와 수출용 휴톡스의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13일 오전 9시 16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12.44%(2만1600원) 오른 19만5200원에 거래 중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휴젤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13일 밝혔다.
휴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3일 대웅제약에 대해 메디톡스와 보툴리늄 톡신 균주 관련 민사 1심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패했으며, 2019년 이후 성장 동력으로 나보타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6.09%(6만 원)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대웅제약의 현재 주가는 12만4200원이다.
권해
1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2016년부터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로, 이 독소를 피부 밑에 주입하면 미세한 근육 마비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펴
메디톡스(Medytox)는 10일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놈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가 사실상 승리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1억 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0일 오후 2시 45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27.54%(17만1500원) 오른 3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