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가 하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