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절도와 관세법 위반을 적용해 김용황(55)씨에게 징역 3년 6월(구형 징역 4년), 안승철(5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구형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절에서 한국인 불상을 훔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찰인 바이린지의 주지는 26일(현지시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난당한 불상은 9세기 전후 통일신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 5명이 훔친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당시 구리로 제작된 높이 11cm의 ‘탄생불’로 현재 쓰시마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