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제지가 신청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서 2월 예비판정에서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지만 본 조사를 거쳐 반대 결론을 냈다.
이날 무역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3일 제388차 회의를 열고 중국 등에서 생산한 OPP 필름에 2.15~25.04%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들 국가의 잉여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제품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
인쇄용지 생산기업 한국제지가 조림사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제지는 조림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있다면 사업 확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당사가 조림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