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비리 감점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감점 사유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도 감점 조치 자체가 다른 공공입찰 평가에 반영되는 등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발주하는 대부분 건설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포스코건설이 본안 소송
앞으로 턴키 등에서 비리나 담합이 적발되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참여가 힘들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