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