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개선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30여 년간 이어온 조직 내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김상조 효과’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과 공정거래 전문가 등에 따르면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198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탁상행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에 이어 강압적 현장조사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해피콜’ 등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을 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피자,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최초 가맹분야 직권조사인만큼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0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김문식 서기관(현 전자거래과장)과 감사담당관실 한성희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ㆍ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사건처리 3.0을 계기로 합리적인 조사관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CPㆍAttorney-Client Privilege)’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CP란 재판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면을 위한 기업들의 허위,과장 담합신고를 손본다. 또한 조사업체의 권익보호와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연초 공정위의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관행 등 사건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