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무연고자 및 행려환자 등의 사망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64대
사망 판정 60대 남성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60대 남성이 무덤으로 직행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64대 남성 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변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사망 판정 60대 남성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들어가기 전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해당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병인수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60대 남성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해당 남성의 신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면서 이와 비슷한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CNN은 아르헨티나 북부의 차코지역에서 조산으로 사망 판장을 받은 아기가 깨어있는 것을 아이의 부모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는 예정일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