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았던 정기국회 입법 성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채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이뤄져 ‘오점’으로 남긴 했지만, 법안 처리에 있어선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막을 올려 폐회까지 사흘을 남겨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국민의당은 23일 세월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하고도 나흘간 이를 은폐한 해양수산부를 비난하며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며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