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채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이뤄져 ‘오점’으로 남긴 했지만, 법안 처리에 있어선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막을 올려 폐회까지 사흘을 남겨둔 이번 정기회에서 103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고려하면, 처리 법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렸던 지난해 정기회에서는 처리 법안 수가 597건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5년 정기회 때도 878건이었고, 2014년에도 632건에 그쳤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의 입법 처리 성적이 지난 3년 정기회 때보다 적잖이 나아졌다는 셈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 법안이 벌써 1만 건을 돌파해 계류 법안만 7700여 건이 쌓여 있지만, 여야도 나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온 것이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된, 눈에 띄는 법안도 여럿이다. 먼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신입사원들이 1년 차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2년 차에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막고자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법에 명시했고, 흡연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킨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한 갑(20개비)당 529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해 다시 과제로 남았다. 여야는 9일 정기회가 끝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