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후속 조치를 협의해온 당정이 대책 발표 시기를 한발 늦추며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당정은 속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당분간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을 신중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