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
성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법원이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전국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 19일 첫 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내렸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