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조상품(일명 ‘짝퉁’) 시장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관 당국이 실제 압수한 위조품만 약 3711억 원어치의 방대한 규모다. 또한, 남대문 시장 내 짝퉁 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위조상품의 미흡한 품질로 인해 특정 브랜드가 쌓아온 신
샤넬 등 명품 브랜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을 만들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정품시가 규모로 52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고리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모(38)씨를
국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일명 ‘짝퉁’ 전기매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들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국내 유명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전기매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조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의 한 공장에서 소비자에
최근 1년간 국내에서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는 루이 뷔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장신구류가 6천618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5천583점, 가방류 5천411점, 신발류 1천272점 등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 뷔통 8702점, 폴로 6
그간 위조품 피해방지에 늑장대처를 부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특허청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해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연내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몰 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