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사건으로 수감 중인 당사자 관련 사건 판결문 취재시세조종 담당 공동정범들의 수법, 공모 과정 1인칭 관점 서술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
라덕연 일당 병원으로 찾아와 상품 가입 권유 지인 만류로 중간에 매도…일당, 재가입 추천해 주가 조작 피해자 수년간 고통 호소하기도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대표 “금융당국 신뢰 잃어”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을 처음 만났다. 라 대표의 부하
자본시장 업계 종사자 100명 대상 익명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10% 주가조작 의심 제안 실제로 받아 일부 “목격했다” 답하기도…‘금전’ 보상 가장 많아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바로 ‘광덕물산’이다. 1988년 5월 증권관리위원회는 광덕물산 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종합지와 경제지
주가조작 세력, 본지 기자에 사례금 제시하며 접근하기도 과거 ‘가짜 보도자료’로 주가 조작한 사례도 있어 설문 응답자 “기자-조작세력 관계 헤집어야” 의견도
“보내주는 ‘재료’를 기사로 내주면 사례금 월 1000만 원을 주겠다.”
2021년 11월,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빌딩의 한 카페. 처음 기업설명(IR) 대행사를 사칭해 접근한 이들은 본지 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