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모(53)씨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
세월호 수색 종료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11일 발표한 가운데, 이날 열리는 이준석 선장의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승무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와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내려진 살인 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 직후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길어짐에 따라 부족해진 재원 보충을 위해 293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수색’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장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