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
이르면 올해 7월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3~5%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