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이상의 형기를 마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과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6·4지방선거가 출렁이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당장 유권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에도 집행유예자의 경우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