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다. 이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애초 논의대로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 간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 기준안(案)'을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바꿔야하는 시설물 업계를 돕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