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 회사)과 합병을 통해 증시 입성을 시도한 기업들이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스팩의 경우 상장폐지가 불가피해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열린 신한제4호스팩과 에스더블유엠 합병상장 에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
신한제4호스팩이 6일 공시를 통해 에스더블유엠과의 합병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에스더블유엠과 합병 진행과정에서 합병 계약서상 선행조건인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가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합병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제4호스팩은 에스더블유엠과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에스더블유엠은 차량전장 SW사업과 자율주행차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합병비율은 1:18.49500이다. 합병상대 회사의 자본총계는 54억9400만 원, 매출액은 142억74000만 원이다.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8월 24일, 합병기일은 9월 29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한제4호스팩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를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구서 제출 기한은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