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올해 하반기 중 실버뱅킹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버뱅킹은 고객이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 은 시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은을 통장에 적립해 놓는 투자방식이다. 나중에 고객이 현금화를 원할 때 은값이 오르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은(銀)은 가격이 금 대비 60분의 1가량 저렴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11일 금융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차단할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증권사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 물량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실버뱅킹(은적립계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실버뱅킹 업무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은 금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까지
앞으로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또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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