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사업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즈텍더블유비이(이하 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2018
[종목돋보기]신사복ㆍ숙녀복을 100% 주문 생산하는 아즈텍더블유비이(아즈텍WB)가 7~8월 수주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2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데 이어 3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즈텍WB는 7~8월 수주 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9월에도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즈텍WB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