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논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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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