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면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IRP에 입금하면 적금이 최대 세전 연 5.0%(기본금리 세전 연 3.3%, 1년제)’ 퇴직연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절세 및 노후준비의 대표적인 세테크(세금+제태크) 상품으로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9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최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쏠(SOL) ‘머니버스’로 카드 자산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나는 쏠로 연말정산’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 서비스다. 머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나 저축 계획이 있다
올해 남은 마지막 5일 동안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로 분주해질 전망이다.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한도를 채워 넣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대 공제액 확인 후 전략 수립해야
우선, 지금까지 소비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납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를 놓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0명 중 6명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 1163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을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연말·연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는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 요양기관 의료비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더불어 PC 서비스인 홈택스에서만 쓸 수 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준비가 가장 큰일일텐데요. 발빠른 분들은 11월이면 벌써 연말정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늦었나 걱정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법. 이투데이 ‘유리지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정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넘이까지 절세 계획만 잘 짜면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우선, 현재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는 지난 2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맞춰 지출 계획배우자 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 마쳐야월세 세액공제도 연내 ‘주소지 변경’ 필수산후조리원 비용은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달력이 한 장 남았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연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의 경우에는 -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투데이에서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
과연 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돼서야 연말정산이 반영된 월급 내역서를 받아보겠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13월의 보너스’를 손에 거머쥘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평소에도 꾸준히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