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업무보고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인 연 0.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은은 향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취급실적 추이를 살펴 현행 5000억원인 대출한도를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