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10% 가까이 늘었으나 회계제도 보완 등으로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1212사로 전년 대비 3693사(9.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신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26일 울산, 부산, 30일 서울, 2월 1일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시간여 동안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커지면서 7964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2023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은 이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이 감사인 선임, 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회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의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심사, 감리 제도 등이다.
금감원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올해 횡령·배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이 거대 상장사에는 효과를 보였으나 중소형 상장사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총 23건이다. 올해 초부터 대형 횡령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2022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금감원 회계 분야 담당 직원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금융감독원이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비재무사항 미흡률은 84.5%로, 전년 대비 38.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관, 배당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최근 개정된 서식이 점검항목으로 다수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점검대상 2602사 중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9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21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오는 26일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전질의는 11~15일 금융감독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강의
삼정KPMG는 6일 오전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삼정KPMG가 후원하는 ‘2020 삼정KPMG 프로페서(Professor)’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한 회계학 연구와 함께 학식이 높은 교수에 수여하는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Distinguished Professor)’에는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 총 21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용의 적정성 9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오는 30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선임기한(2월14일)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세제의 변화와 관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 공익법인의 외부감사범위확대, 감사인지정제 도입과 결산 공시 전면 확대 등 공익법인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대상 기업과 회계법인들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 이은 2번째 설명회다. 이날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일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처음 준비하는 대상 기업들의 문의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위시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 데 이어 16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 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감원은 첫 해 지정 대상을 비롯해 분산지정 방식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날 서울 충정로 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관성 증진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며 “세미
정기주주총회가 일부 날짜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가 올해도 여전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2067개사 중 537개사(26%)가 29일 하루에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27일 328개사(15.9%), 22일 313개사(15.1%), 26일 240개사(11.6%) 등도 뒤를 이었다. 28일(208개사)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