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총 5억6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모두 9곳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했다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 6개월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95개 요양기관 중 22곳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나머지 3곳은 지난 상반기 공표 대상이었으나 행정절차 상 지연으로 뒤늦게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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