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우버서비스의 불법영업에 관한 증거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14일 택시조합에 따르면 10건의 증거자료는 조합에 가입된 9개 택시회사에서 우버차량을 이용한 뒤 수집한 것으로, 우버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태운 모습을 담고 있다.
택시조합은 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 영업 논란이 잇따르는 차량공유앱 ‘우버(Uber)’가 프랑스에서 영업 금지 결정을 피하게 됐다.
파리 상업법원은 12일(현지시간) 택시업체 등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우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개 택시업체와 7개
우버택시
유사 콜택시인 우버택시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잇따라 영업 금지 처분을 받고 있다.
미국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우버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9일(현지시간) 제기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횡단보도에서 6살 소녀를 치어 숨지게 한 전직 우버 운전사가 과
최근 불법논란에 휩쌓인 우버가 합법적인 '우버택시' 서비스를 서울에서 선보인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서울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콜 택시' 서비스를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우버택시는 프리미엄 리무진 차량 연결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과 라이드쉐어링 모델인 우버엑스(uberX)의 논란과 달리 불법성이 없는 서비스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