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재계 의견이 반영돼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당초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업 과징금 부과법’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유해물질 배출기업 과징금 부과법’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할 계획이었으나 과징금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