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