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