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개정 없이 허용 범위를 찾을 예정이라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 원격의료기기 허용 완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바라는 한의사 단체 양측 모두의 반발을
현대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14일 오전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이 서로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