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SBS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여적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저울질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