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주목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LPG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LPG 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LPG 자동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정 계층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26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만 살 수 있었던 LPG 연료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19일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정부가 수급 우려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