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21일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외제차의 수난...'강남 소나타'·'강남 마티즈' 들어보셨나요?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외제차의 수난'시대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 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고가의 수입차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공동발의키로 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cc당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