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전교조 “노조 혐오 부추겨 정권 마주한 위기 타개하려 해”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보고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자체 홈페잊에서 '윤석열 퇴
교대·초교과 중도 탈락자 전년 대비 34.5%↑교사 68.1% “최근 1년간 언어폭력 경험”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크게 올라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25년 참교육의 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전교조 전임자에게 일선 학교로 복귀를 추진해 갈등이 예상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일선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년 만에 법률 상 노조 자격을 정부로부터 박탈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가 위법한 규약 시정 및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한 시정요구를 미이행 했다며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내렸다. 전교조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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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게 10월23일을 기한으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끝내 9명의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교조는 18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개표가 77% 진행된 가운데 조합원의 68%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달 시행한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의 노조활동과 이를 허용한 규정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통첩을 날렸다. 전교조는 ‘공안사건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에 위법 상태해소를 촉구하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3년 넘게 지속된 전교조 위법상태가 자율시정 되기를 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에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정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직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